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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13 2017고정187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동성 연인인 피해자 D이 잘 만나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과거 인터넷 ‘E ’에 F 희생자를 G에 빗댄 사진을 게시하여 형사 처벌 받은 일과 피해자가 피고 인과의 유사성행위를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업 로드 하여 기소된 일을 타인에게 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8. 경 경기도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 톡 대화방을 개설하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직장 상 사인 성명 불상자( 카카오 톡 대화명 H)를 대화방에 초대한 뒤 F 희생자를 G에 빗댄 사진 및 “D 요즘도 그 모임 가냐

”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2016. 11. 27. 경부터 2017. 2.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 반의사 불벌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3 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8. 5. 24.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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