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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9 2018나30545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9. 12. C으로부터 20,000,000원을 변제기 2008. 12. 12.로 정하여 차용하였는데, 위 차용금의 담보를 위하여 원고 소유 포항시 남구 D 임야 17,717㎡(위 토지는 2012. 2. 16. D, E, F, G, H로 분할되었다. 이하 위 토지를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8. 9. 16. C 앞으로 2008. 9. 12.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그런데 C은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고 한다) 제3, 4조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08. 11. 27. 위 가등기에 기하여 자기 명의로 2008. 11.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이에 원고는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C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였고(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가단2024호),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카단411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2012. 2. 23. 원고의 위 신청을 받아들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하였는데, 분할 전 토지는 위 가처분결정이 있기 전인 2012. 2. 16. 이미 분할되어 그 분필등기가 완료된 상태여서 2012. 2. 24. 포항시 남구 D 임야 3,306㎡에 관하여만 위 가처분의 집행이 완료되어 기입등기가 마쳐졌고, 나머지 E, F, G, H 토지(이하 위 토지를 통틀어 ‘나머지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위 가처분의 집행이 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가 제기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가단2024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에서 제1심법원은 C이 가등기담보법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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