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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3.27 2017가단10036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5. 5. 16. 체결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8. 9. 12. C으로부터 20,000,000원을 변제기 2008. 12. 12.로 정하여 차용하였는데, 위 차용금의 담보를 위하여 원고 소유 포항시 남구 D 임야 17,717㎡(한편 위 토지는 2012. 2. 16. D, E, F, G, H로 분할되었다. 위 토지를 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8. 9. 16. C 명의로 2008. 9. 12.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런데 C은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4조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2008. 11. 27. 위 가등기에 기하여 자신의 명의로 2008. 11.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이에 원고는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C을 상대로 이 법원 2012가단2024호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 2012카단411호로 분할 전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은 2012. 2. 23. 원고의 위 신청을 받아들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하였는데, 분할 전 토지는 위 가처분 결정이 있기 전인 2012. 2. 16. 이미 분할되어 그 분필 등기가 완료된 상태여서 2012. 2. 24. 포항시 남구 D 임야 3,306㎡에 관하여만 위 가처분 집행이 완료되어 기입등기가 경료되었고, 나머지 E, F, G, H 토지(이하 위 부동산을 합하여 ‘나머지 토지’라고 한다)에 대해서는 위 가처분의 집행이 되지 않았다.

원고가 제기한 이 법원 2012가단2024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에서 이 법원은 C이 가등기담보법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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