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죄사실
1. 2014고단1131 사건 피고인은 2012. 1.경 중고 스마트폰 매매업을 하던 중 타인으로 하여금 스마트폰을 훔쳐오게 하여 이를 싼 값에 구입하고 되팔아 이익을 남기기로 마음먹었다. 가.
특수절도교사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D에게 “돈 주고 시키는데 왜 안 한다고 하냐. 휴대폰을 훔쳐 E이에게 가져다주라.”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2012. 2. 20.경 피고인의 집에서, F(D을 통해서 알게 된 후배)에게 “D네 패거리가 있는데 걔들이 휴대폰 매장을 털면 니가 운전 좀 해라.”라고 말하여, D, F이 휴대폰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에 따라 D, F은 G, H과 합동하여, 2012. 2. 23. 04:40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매장 앞에 이르러, D, H은 망을 보고, G은 돌을 집어 유리창을 깨뜨려 휴대폰을 가지고 나오고, F은 D, H, G을 자동차에 태우고 운전하여 도망가는 방법으로, 휴대폰 및 부속품(시가 합계 4,91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D, F으로 하여금, 다른 친구들과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2. 2. 19.경부터 2012. 3. 4.경까지 모두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휴대폰 및 부속품(시가 합계 75,064,300원 상당)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장물취득 1)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E과 함께, 2012. 2. 19.경 고양시 덕양구 L에 있는 M 앞에서, D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N 소유인 휴대폰과 부속품(시가 합계 1,300만 원 상당 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00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E과 함께 그때부터 2012. 3.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D으로부터 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