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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7.09 2014고단681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C, D, E과 합동하여 2013. 11. 12. 16:30경 강릉시 F에 있는 ‘G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H에게 “휴대폰 쓸데가 있는데 빌려줄 수 있냐, 조금 후에 다시 주겠다”라고 속인 후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옵티머스 G프로 휴대폰 1대를 건네받고 그대로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C, D, E과 합동하여 2013. 11. 14. 08:05경 강릉시 노암동에 있는 경포중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 등교하던 피해자 I에게 “휴대폰이 뭐냐, 휴대폰 좀 빌려줘”라고 한 뒤 피해자가 휴대폰을 손에 들고 머뭇거리는 틈을 타 피해자의 손에 들고 있던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갤럭시S3 휴대폰 1대를 들고 그대로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2013. 11. 11. 16:00경 강릉시 J에 있는 K PC방 내에서 피해자 L이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 한통만 하게 휴대폰 좀 빌려줘”라고 속인 뒤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건네받고 그대로 들고 나가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갤럭시 노트1 휴대폰 1대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2013. 10. 말경 강릉시 M 피해자 N(13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약 12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데쌍트 운동화를 빌려달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건네받은 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9. 중순 오후경 강릉시 노암동 창포다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O에게 휴대폰을 빌려 달라고 속인 뒤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갤럭시 노트1 휴대폰 1대를 건네받은 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중순 오후경 강릉시 P건물 내에서 Q이 피해자 R 소유의 휴대폰을 빌려 사용하고 있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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