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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0 2018가단3695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서울 종로구 E 대 235㎡」중 별지 감정도 23, 9, 25, 24, 23 연결선 내 ㄴ...

이유

1. 인용 부분 - 인도 청구 측량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진과 같이 표고 차이가 나는 원고들과 피고의 토지는 종래 축대 하단선을 경계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 경계선은 별지 감정도와 같이 축대 하단선으로부터 피고 토지 방향으로 0.5 ~ 1m 가량 안쪽에 있는 ㄴ, ㄹ 부분 외곽선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기각 부분 -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및 지상물 수거 청구 원고들은 피고가 ㄴ, ㄹ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음을 원인으로 임료 상당 부당이득과 지상 수목 등의 수거를 구한다.

살피건대, ① 다른 일반적인 경계 침범 사건에서 분쟁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피고측의 건물 축조나 농작물 경작 등 적극적인 침해 행위에 있는 반면 이 사건에서는 피고에게 그러한 원인 행위를 찾을 수 없는 점, ② 오히려 원고들의 건물 및 대지의 안전과 정상적인 사용을 위한 축대가 오래 전부터(원고 A의 건물이 1960년에 보존등기되었으므로 최소한 60년은 더 되었다) 설치되어 양쪽 소유자들이 이를 자연스러운 경계로 여겨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한편 축대 하단선으로부터 실제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0.5 ~ 1m 가량인데, 우리 민법의 상린관계 규정은 건물을 축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경계로부터 0.5m 이상 거리를 두도록 하는 점(242조 1항)까지 더하여 보면, 위 축대는 원고들의 건축물의 일부로서 민법이 정한 경계선으로부터 이격 거리를 두기 위하여 일부러 경계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고 축조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그렇게 볼 경우 경계선으로부터 민법이 정한 0.5m 미만의 거리를 두고 설치된 축대 부분을 철거되어야 할 수도 있다) 한편 감정사항은 축대 하단선이 원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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