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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1.30 2014가합648
방해제거와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광주시 D 임야 886㎡를 2013. 4. 10.부터 소유하고 있고, 원고 B는 E 대 630㎡ 및 그 지상 단독주택을 2010. 7. 22.부터 소유하고 있으며, 피고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를 2006. 4. 13.부터 소유하면서 2007. 1. 22. 위 토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과 피고의 위 각 소유 토지 사이에는 국가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구거(이하 ‘이 사건 구거’라 한다)를 통하여 하천이 형성되어 있고, 피고 소유 토지와 위 구거 사이에는 국가 소유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가 있는데 그 도로와 위 구거가 접하는 부분에 축대(이하 ‘이 사건 축대’라고 한다)가 쌓아져 있다.

다. 이 사건 축대는 아래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적도상의 이 사건 도로와 이 사건 구거가 접하는 부분의 경계와는 다르게 시공되어 지적도상의 아래 도면 ①, ②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과 ⑤, ⑥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의 축대는 위 도로의 안쪽으로 들어와 있고, ③, ④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과 ⑦ 부분의 축대는 이 사건 구거쪽으로 나와 있다. 라.

지적도상의 축대는 굴곡의 형태로 되어 있어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의 흐름이 이 사건 도로 쪽으로 부딪친 후 흘러나가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축대의 실제 축조형태는 직선에 가깝게 되어 있어 물이 이 사건 구거를 따라 곧장 흘러내려 가게 되었다.

마. 피고의 남편 F은 2010. 11.경 이 사건 구거에 설치된 흄관다리 부분의 보수공사를 하면서 약 60cm 성토를 하였다가 원상복구한 적이 있고, 2013. 11.경에도 약 1m 성토를 하였다가 광주시로부터 원상복구통지를 받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광주시에서 2014. 7.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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