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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04 2016구합53788
개별공시지가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5. 31. 인천 연수구 B 대 10,917.7㎡에 대하여 한 2016.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 16.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일반재산인 인천광역시 소유의 인천 연수구 B 대 10,917.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C 대 1,647.1㎡ 등 합계 12,564.8㎡ 중 4,027.1㎡ 부분(이후 4,151.4㎡로 확정되었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착공일로부터 최대 20년으로 하고 연간임대료를 임대차 개시 기준일로부터 가장 최근에 책정된 임대차 목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으로 하는 내용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고(이후 2018. 9. 14. 임대료율을 1,000분의 10이 아닌 1,000분의 50을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매년

2. 1.을 기준으로 그때부터 다음해

1. 31.까지의 연간임대료를 직전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납부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6. 5. 3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6.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당 2,516,000원으로 결정공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는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2016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인천 연수구 D 대 19,968.7㎡(이하 ‘이 사건 표준지’라 한다)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표준지의 토지가격비준표상 총 가격배율을 0.88로 조사하여(토지특성 중 도로접면 조건에서만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표준지의 가격배율을 0.88로 조사하고 나머지 토지특성에서는 가격배율을 1.00으로 조사하였다)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였다.

B D

다. 원고는 2016. 6. 30.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서 정한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너무 높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6. 7. 26. 이를 기각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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