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175,257,7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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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처분의 경위
개발행위의 경과 원고는 1990. 6. 22. 남양주시 B 잡종지 496㎡ 및 C 잡종지 1,134㎡[이하 개별적으로 칭할 때는 ‘종전 000(번지) 토지’라고 하고,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종전토지’라 한다]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1990. 2. 8.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한국맥도날드 유한회사는 원고 등으로부터 이 사건 각 종전토지를 임차한 다음, 2013. 11. 21.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종전토지 위에 지상 2층의 연면적 합계 399.58㎡인 제2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고서 신축공사 및 개발행위(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를 진행하였고, 2014. 4. 15. 피고로부터 신축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종전 B 토지는 2014. 4. 21. 남양주시 B 대 383㎡ 및 D 도로 13㎡로, 종전 C 토지는 2014. 4. 21. C 대 1,108㎡ 및 E 도로 26㎡로 각 분할 및 지목변경이 되었다.
개별공시지가의 경정 경위 피고는 이 사건 각 종전토지의 2013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함에 있어 비교표준지를 남양주시 F 임야 515㎡(이하 ‘이 사건 비교표준지’라 한다)로 선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종전 B 토지의 2013년 개별공시지가를 686,000원/㎡, 종전 C 토지의 2013년 개별공시지가를 763,000원/㎡으로 결정ㆍ공시하였다.
원고는 2014. 5. 26. 피고의 위 개별공시지가결정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종전토지가 상업용임에도 이 사건 비교표준지는 주거용에 해당하므로 비교표준지 선정에 하자가 있고, 도로접면이 광대소각인데도 종전 B 토지는 소로한면, 종전 C 토지는 중로한면으로 평가하여 도로조건 평가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지침상의 토지특성 중 도로접면의 구분에 따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