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4 2019고단30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8. 29.경 위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에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3,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합계 1,169,881,82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2. 6.경 위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9,545,455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8,000,000원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합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거래처 요구) 권고영역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