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2.12.28 2012고정264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세척제희석제의 도소매업을 하는 ‘C’이라는 업체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실은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주식회사 D으로부터, ① 2010. 5. 30.경 244,800,000원 상당의 산업용재를 공급받았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고, ② 2010. 6. 30.경 321,300,000원 상당의 산업용재 등을 공급받았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E이 명의상 대표로 되어 있는 위 C의 실제 운영자임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인이 위 세금계산서 2장의 교부에 관여하는 등으로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인 증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F은 G의 요청에 의하여 위 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한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