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B의 증언, 당심 증인 C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수영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D’라는 상호로 신발 부품 임가공업을 하는 원고는 신발제조업을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로부터 합포 원자재를 교부받아 신발 부품인 합포를 가공하여 E에 납품해 온 사실, 2012. 10. 경 E가 재무상태 악화로 합포 가공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는 일시 거래를 중단하였다가, E로부터 신발 완제품을 납품받는 피고와 사이에 2012. 11.경 이후부터 E에게 납품하는 합포의 가공비를 피고로부터 직접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2012. 11.경부터 2013. 2. 28.까지 E에게 25,148,533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 합포를 가공하여 납품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2. 12. 6.부터 2013. 4. 12.까지 위 합포 가공비 명목으로 9,190,747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합포 가공비 15,957,786원( = 25,148,533원 - 9,190,74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원고는 피고와 직접 신발 납품 계약을 체결한 E로부터 신발 부품인 합포의 가공을 의뢰받은 하청업자에 불과하고, 피고는 E의 요청에 따라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갑 제2호증의 1, 2, 3, 6)에 적힌 공급금액인 9,190,747원만을 대신 지급하였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