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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07 2017가단46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가구 도장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D라는 상호의 가구제조업체의 이사의 지위에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관하여 사기의 혐의로 공소제기되어 제1심 법원은 2013. 1. 31.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울산지방법원 2012고단1820, 1838(병합), 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다만 위 형사판결 중 2012고단1838호는 다른 피해자에 대한 범죄사실이어서 아래에서는 따로 설시하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이 사건 피고)은 2011. 4. 10. 15:00경 김해시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원고)에게 ‘우리 회사에서 부산 해운대구 F아파트 전체가구 납품을 하청받았다. 가구 도장 임가공을 해주면 원청회사인 G로부터 결제받아 틀림없이 가공비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8. 말경 가구 도장을 마무리하게 하고도 그 가공비 83,891,8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15.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에서 부산 남구 H에 있는 I회사 모델하우스 가구납품을 맡았는데, 가구 도장 임가공을 해주면 원청회사인 I회사로부터 결제받아 틀림없이 가공비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9. 24.경 가구 도장을 마무리하게 하고도 그 가공비 2,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9. 말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에서 부산 북구 J에 있는 K 현장 가구납품을 하청받았다. 가구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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