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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4.12 2016고정1186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20. 16:50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주유소에서 E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자동차 경유를 판매하면서 사용 오차 인 ±750 ㎖( 법적 기준 : 100ℓ 기준 ±750 ㎖, 0.75% )를 벗어난 -850㎖로서 정량에 미달하게 판매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직접, 고의를 가지고 정량에 미달하게 석유를 판매하였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

① 한국 석유 관리원 F 본부 직원 G 등 3명은 2016. 7. 20. 피고인 운영의 주유소에서 이 사건 이동판매차량에 부착된 주유기에 대하여 검사를 하였는데, 첫 번째는 -850㎖, 두 번째는 -950㎖ 로 측정하여 부적합 판정을 하였다.

검사는 이러한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피고인을 기소하였다.

② 그러나 이 사건 주유기는 2015. 1. 20. 정기 검정을 받아 합격 판정을 받았고, 정기 검정 합격 판정의 유효기간은 2년 이어서, 이 사건 주유기에 관한 검정 유효기간이 6개월 남아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주유기의 검정에 따른 봉인이 훼손되는 등으로 불법 개조된 흔적도 없다.

③ 피고인은 2016. 1. 24. 경 H( 대표 I) 측에 의뢰하여 자체 수시 검사를 하였고, 검사결과 -650㎖로서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적이 있다.

④ 피고인은 이 사건 주유소의 대표자로서 사용자이고 이 사건 당시 소장 J가 주유소를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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