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기장군 B에서 C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영남본부 직원은 2017. 10. 16. 14:00경 원고 소유 D 등유배달용 이동판매차량 주유기(이하 ‘이 사건 주유기’라 한다)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정량검사(이하 ‘이 사건 검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100L 기준탱크 이용 시 계량기 사용공차 ±750㎖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측정되었다
(1회 -900㎖, 2회 -800㎖). 다.
한국석유관리원은 2017. 10. 27. 이 사건 검사 결과(정량미달 판매여부 확인)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피고는 2017. 11. 7. 원고에게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여 2017. 11. 21. 원고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후 2017. 12. 5. 원고에 대하여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등유를 판매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사업정지명령에 갈음하는 과징금 20,000,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는 이 사건 검사 후 이 사건 주유기 봉인을 훼손하거나 조작한 사실이 없음에도 한국석유관리원 외의 기관에서 이루어진 검사결과에서는 모두 허용 사용공차 범위 내 ‘적합’ 결과가 나온 점, 이동판매차량 주유기에 대한 한국석유관리원의 검사방식에 하자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근거사유가 없어 위법하다. 2) 재량권 일탈ㆍ남용 이 사건 주유기의 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기는 하였지만 원고가 주유기를 고의적으로 조작하는 등의 악의적인 방법으로 정량미달이 발생한 것이 아닌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