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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05 2017구합2457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기장군 B에서 C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영남본부 직원은 2017. 10. 16. 14:00경 원고 소유 D 등유배달용 이동판매차량 주유기(이하 ‘이 사건 주유기’라 한다)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정량검사(이하 ‘이 사건 검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100L 기준탱크 이용 시 계량기 사용공차 ±750㎖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측정되었다

(1회 -900㎖, 2회 -800㎖). 다.

한국석유관리원은 2017. 10. 27. 이 사건 검사 결과(정량미달 판매여부 확인)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피고는 2017. 11. 7. 원고에게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여 2017. 11. 21. 원고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후 2017. 12. 5. 원고에 대하여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등유를 판매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사업정지명령에 갈음하는 과징금 20,000,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는 이 사건 검사 후 이 사건 주유기 봉인을 훼손하거나 조작한 사실이 없음에도 한국석유관리원 외의 기관에서 이루어진 검사결과에서는 모두 허용 사용공차 범위 내 ‘적합’ 결과가 나온 점, 이동판매차량 주유기에 대한 한국석유관리원의 검사방식에 하자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근거사유가 없어 위법하다. 2) 재량권 일탈ㆍ남용 이 사건 주유기의 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기는 하였지만 원고가 주유기를 고의적으로 조작하는 등의 악의적인 방법으로 정량미달이 발생한 것이 아닌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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