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6. 5.부터 대구 남구 B에서 석유판매업 등록을 마치고, “C”라는 상호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대구경북본부는 2017. 1. 18. 이 사건 주유소에서 석유제품 정량판매 점검을 실시한 결과, 자동차용 경유를 판매하는 이동판매차량(D,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등유 주유기가 정량에 850㎖/100ℓ 미달된다는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피고는 2017. 3. 3. 원고에 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2차 위반(법령에서 허용하는 사용공차 ±750㎖/100ℓ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한 행위)을 이유로 2천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대구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가 2017. 6. 26. 원고에 대한 과징금 2천만원의 처분은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과징금 1천만원의 처분으로 감경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2, 14호증, 을 제7 내지 9, 1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는 이 사건에서 정량 미달 판매로 단속되었으나, 온도에 따른 석유제품의 부피 변화 또는 정량 측정 계량기의 오차에 의하여 잘못 측정될 여지가 있고, 본래 주유계량기의 경우 사용연한이 많아지면 자체의 오류가 생길 수 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등유 주유기에 대해 정기 검정을 받은 후 봉인을 훼손하거나 주유기를 개조하지 않은 채 사용하였고, 아직 검정의 유효기간도 남은 상태이며, 수시로 주유계량기 정량 점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