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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8 2019나58056
계약금 등 반환 청구
주문

제 1 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E’ 라는 상호의 건축 및 전기설비업체의 사업자 등록 명의 인이고, 피고의 남편인 L은 ‘E’ 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나. C은 L으로부터 ‘E’ 상호를 이용하여 태양광 설치공사를 하여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 2017년 경부터 ‘M’ 의 태양광 사업부/ 본부장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소지한 채 위 상호를 사용하여 태양광 설치공사를 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7. 9. 28. C로부터 원고 소유의 평택시 F 임야 1,382㎡에 태양광 발전소 (60.48kw )를 설치하여 보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C 과 사이에, 위 토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공사대금 9,816만 원[ 부가 가치세 별도, 대금 결제 : 부가세 발급시 J 조합 (K) E 피고, 부가세 미 발급시 G 조합 (H) C], 공사기간 2017. 9. 29.부터 2018. 3. 30.까지로 정하여 설치하고, 당사 자란에는 ‘ 갑( 발주자) 원고, 을( 시공자) 회사명 : E, 사업자번호 : N, 대표자 : 피고 ’라고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하 ‘1 차 계약’ 이라 한다), C의 위 G 조합계좌로 계약금 9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0. 경 C로부터 서산시 I 전 1,223㎡ 및 위 토지 위에 설치될 태양광 발전소 (99.4kw )를 분양 받으라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C 과 사이에, 위 토지 및 태양광 발전소를 2억 3,000만 원( 부가 가치세 별도 )에 분양 받고, 당사 자란에는 ‘ 발주자 원고, 시공자 회사명 : E, 사업자번호 : N, 대표자 : 피고 ’라고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하 ‘2 차 계약’ 이라 한다), C의 위 G 조합계좌로 계약금 2,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마. 원고는 2017. 11. 28. 경 C로부터 ‘1, 2차 계약에 대하여 계약조항 참조하여 을 (E) 이 공사 마감 및 장기 입찰 계약 시까지 책임을 지겠습니다.

또 한 공사 중 문제가 생길 시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고 된 피고 명의의 확인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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