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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5.31 2012고단41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7. 01: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빌라 신축공사현장 앞길에 이르러 그 곳 건물입구를 통해 1층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200만원 상당의 엘리베이터 부품 3박스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다른 사람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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