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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25 2013고정206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3. 13:34경 업무로 B 택배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C빌라 앞 도로를 매일신문사 방향에서 팔거천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우측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C 빌라 건물 기둥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상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건물 기둥 수리비 2,400,00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장면 CCTV 캡쳐

1. 견적서

1. 수사보고서(피해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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