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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09 2015가합25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207,041원 및 그 중 125,607,041원에 대하여는 2015. 8. 30.부터 2016. 11. 9.까지는...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설중기대여업을 하고 있다.

피고는 D으로부터 부산 강서구 E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 받아 2015. 6. 15.부터 시공한 회사이다.

크레인 전도 사고 원고는 2015. 8. 29. 및 2015. 8. 30.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규격 50톤의 크레인을 대여하고 1일 대여료 9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 받기로 하였다.

이 사건 공사 현장 작업자들은 철 구조물로 연결된 열 개의 철골 기둥(칼럼)이 서로 마주보도록 콘크리트 바닥에 매설된 앵커 볼트에 기둥을 삽입한 후 너트로 고정시키는 방식으로 설치하고, 철골 기둥 위에 공장 지붕을 얹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철골 기둥을 철 구조물로 연결하여 설치하고 난 후 철골 기둥 사이가 너무 넓어 지붕을 얹을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 상태에서 철골 기둥의 볼트 구멍을 산소절단기로 넓힌 다음 지렛대와 해머로 철골 기둥을 쳐서 가운데로 이동시킨 후 너트로 조여 철골 기둥을 고정시키고 넓힌 볼트 구멍 부분을 용접하여 다시 메우는 방식으로 철골 기둥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C’ 기사 F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피고 측 공사 관리자들의 지시감독에 따라 원고 소유의 G 51톤 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의 슬링벨트를 철골 기둥에 연결하여 작업자들이 가운데로 이동시킬 철골 기둥을 붙잡고 있는 작업을 하였다.

2015. 8. 30. 오후 이 사건 크레인이 세 번째 철골 기둥을 붙잡고 있던 때, 갑자기 그 철골 기둥과 연결된 철골 기둥이 함께 균형을 잃고 쓰러져 크레인을 덮쳤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F이 머리와 어깨를 다치고 이 사건 크레인의 엔진과 조종석이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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