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4. 19:35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주차장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양지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피의차량 사진, 사고장면CCTV 영상 캡쳐사진, 사고장면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방범CCTV영상 캡쳐사진,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CD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후 피해자를 도로에 방치하고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