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9.12 2018고정174
지방재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로부터 운영비 보조금을 교부 받는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B’, ‘C’, ‘D’ 의 시설 장으로서 위 각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의 예산 집행을 한 사람이다.

지방 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26. 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C ’에서, 포항시로부터 ‘C’ 운영비 용도로 교부 받은 보조금 92,000원을 ‘B’ 전화요금 납부에 사용함으로써 지방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2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3,347,200원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장애인 공동시설 (3 개소) 운영비 현황( 각 첨부서류 전부 포함)

1. 수사보고( 계좌거래 내역 첨부), 수사보고( 포항시 담당공무원 F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지방 재정법 제 97조 제 2 항, 제 32조의 4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