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6개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4년 및 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중 ①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별지 범죄일람표 Ⅰ 순번 3, 4)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F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3. 11. 6. 저녁에서 밤 사이에 피해자 F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②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별지 범죄일람표 Ⅱ 순번 1 내지 22)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F의 진술, 전화통화내역 및 계좌거래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F가 2013. 11. 9.경부터 2013. 12. 3.경까지 피고인의 협박에 의한 강요로 성매매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엠메이트 또는 즐톡이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조건만남을 원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남과 만남장소, 시간, 성매매대금을 정하여 알려주는 방법으로 청소년인 F(여, 15세 를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F로 하여금 2013. 11. 6. 저녁에서 밤 사이 광주 북구 D에 있는 E 무인텔 호실불상의 방에서 성매수남 성명불상자와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그 대가로 15만 원을, 같은 날 저녁에서 밤 사이 광주 북구 P무인텔 호실불상의 방에서 성매수남 성명불상자와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그 대가로 18만 원을 각 받도록 한 후 그 대가로 합계 33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