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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11.06 2014노28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

C, D의 항소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의 점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이 성매매알선 영업의 전반적인 운영 등에 대해 정범으로서의 주도적 역할이나 본질적 기여 또는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던 것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고, 그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방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방조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 부분에 관하여는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났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원심판결의 무죄 결론에 따르고 다시 판단하지 아니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C, D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해자들은 원룸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고, 성매매를 하고 돌아오는 동안 아무런 감시를 받지 않았으므로, 원심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감금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동의를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은 있으나, 원심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그 대가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나아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구성요건인 ‘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C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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