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가합51446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1. 초경 당시 수감중이던 피고의 요청을 받고 피고가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한 사건(서울고등검찰청 2010불항8533호) 및 대검찰청에 대한 재항고사건의 대리인을 맡아 이유서 제출 등 필요한 변호활동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출소 후 타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주식 중 2,500주를 착수금 및 성공보수금으로 인도하겠다고 제의하였고, 원고가 이를 수락하여 수임료에 대한 약정이 성립되었다.
다. 위 항고 및 재항고사건은 기각되었으나, 피고는 다시 원고에게 가석방을 맡아 달라고 요청하며 착수금과 가석방 성공 시의 성공보수로 이전에 약정했던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주식 2,500주를 그대로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수락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의 가석방을 위해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였고, 결국 피고는 예정된 형기종료일(2012. 8.말)보다 이른 2012. 2. 말경 가석방되었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에 따라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주식 2,500주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중 일부인 1,250주에 대한 인도만을 청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