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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9.11 2014가합10369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의 주식을 취득한 주주들이고, F는 두부제조업, 식품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2009. 4. 1.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 제2조에 정한 바에 따라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이다. 2) 피고들은 공인회계사들로서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반으로 등록하고 외부감사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감사인으로서 주식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나. 피고들의 F에 대한 감사보고서 작성 피고들은 2011. 3. 28. F의 제2기(사업연도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감사보고서에 ‘재고자산의 기초잔액에 대한 실사에 입회하였으면 필요하다고 결정하였을지도 모를 수정사항의 영향을 제외하고는 상기 재무제표는 F의 2010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경영성과 그리고 이익잉여금 및 자본의 변동과 현금흐름의 내용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감사의견을 기재하였다.

다. 원고들의 F 주식 매수 원고 A은 2011. 4. 10. F의 주식 2,500주를 1주에 20,000원으로 산정하여 대금 50,000,000원(20,000원 × 2,500주)에 매수하였고, 원고 B은 같은 날 F의 주식 10,000주를 마찬가지로 1주에 20,000원으로 산정하여 대금 200,000,000원(20,000원 × 10,000주)에 매수하였다. 라.

F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한편, F는 2011. 7. 20. 수원지방법원(2011회합66)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법원은 2011. 12. 28. 관리인이 제출한 F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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