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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7 2013고단3654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개발 주식회사(이하 ‘D개발’이라 함)의 시설관리 및 분양대행 등을 하는 운영업체인 E 주식회사의 주주 및 감사인바, 밀가루 제조업체인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의 대표이사 G가 피해자 회사 소유인 D개발의 주식을 매도하는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시 D개발의 인수를 추진하고 있던 H개발 주식회사(이하 ‘H개발’이라 함)가 경영권 행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D개발의 주식을 추가로 매수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D개발의 주식을 높은 가격에 매도할 수 있을 것을 예상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 회사의 주식을 매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G로서는 피해자 회사가 소유하던 D개발의 주식을 적정한 가격에 매도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G의 고등학교 동창인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의 농협에 대한 예금채권을 담보로 농협으로부터 주식 매수대금을 빌려줄 테니 위 주식의 양수인이 된 다음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비싸게 되팔아 빌린 주식매수대금을 갚고 그 매도차익을 돌려달라고 제의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후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7. 5. 23. 서울 중구 I 소재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D개발의 보통주 3,000주를 주당 197,050원 도합 591,15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고, 2007. 11. 8.경 피고인이 매수한 위 주식 3,000주를 다시 H개발에 주당 338,000원 도합 1,014,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피고인 명의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매수한 D개발의 주식 3,000주의 매매차익 422,850,000원(1,014,000,000원 - 591,150,000원)을 G에게 교부함으로써 G로 하여금 422,8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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