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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3 2014나40359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청구취지란의 ‘7...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집합건물인 서울 중구 C 소재 B쇼핑몰(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정의 관리단이고, 원고는 이 사건 쇼핑몰의 구분소유자이자 2009년 2월경 피고의 제1기 운영위원으로 선출되어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09. 3. 4.경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법인을 설립하여 이 사건 쇼핑몰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로 의결한 다음, 2009. 3. 16.경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쇼핑몰의 관리업무를 수행할 법인을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하고, 그 주식회사의 정관과 임원진을 확정짓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

(위 정관에 따르면 이 사건 쇼핑몰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주식회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B쇼핑몰관리단으로 되어 있다. 이하 위 주식회사를 ‘소외 회사’라 한다). 다.

이후 피고의 관리인이던 D과 원고만이 발기인 선임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피고의 나머지 운영위원들은 발기인 선임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D과 원고 두 사람만이 발기인으로 참가하게 되었고, 소외 회사의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 총수를 5,000주로 하고 1주의 금액을 10,000원으로 하여 자본금의 액수는 50,000,000원으로 하며, D과 원고가 위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 총수 중 각 2,500주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소외 회사의 설립절차가 진행되었다. 라.

D은 당초 이 사건 쇼핑몰의 기존 관리회사인 주식회사 B로부터 인계받을 관리비 등을 가지고 소외 회사의 주금을 납입할 계획이었으나, 주식회사 B 측으로부터 법인통장으로 이체하는 방식으로만 관리비를 이체할 수 있으므로 법인통장이 개설되기 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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