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0.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4.경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H과 G 주식회사의 주식을 H으로부터 양수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던 I로부터, G 주식회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인수할 것을 제안받게 되자, 그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J과 G 주식회사의 주식 양수대금을 50%씩 분담하여 부담하기로 하고, 수익금 등 모든 부분에 대해 동일한 조건으로 배분하되, 피고인이 대표이사직을 맡아 운영하기로 하고, 운영 등의 편의상 피고인에게 주식 51%를, 피해자에게 49%를 배정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8.경 I, H 등과 사이에 G 주식회사 주식 40,000주를 3,450,000,000원(추가 정산 금액을 매매가격에서 가감하기로 함)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수차례 협의를 거쳐 I와의 사이에 최종적으로 4,149,000,000원 공소사실에는 매매대금이 '3,839,000,000원'으로 특정되어 있으나, 뒤에서 거시하는 증거 특히 2008. 1. 31.자 영수증, 2008. 2. 20.자 특약사항, 2008. 2. 20.자 영수증에 의하면, 매매대금 명목으로 특정된 금원은 4,149,000,000원이라고 할 것이고(이는 피고인이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1,000만 원 인정여부와 실질적인 자금수수 없이 작성된 영수증 3억 원에 대한 평가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다),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의 충분한 주장 입증이 이루어져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으로 양수대금이 결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및 G 주식회사 명의로 대출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