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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2 2015재고단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7. 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4.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11. 1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2007년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07. 4. 17. 08:00경부터 14:40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C빌라 401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작은방 창문을 통해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4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C빌라 402호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다이아몬드 3부 반지 1개 100만 원 상당, 순금 5돈 반지 1개 45만 원 상당, 18K 목걸이 1개와 18K 반지 2개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 등 합계 시가 245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1년경 범행 피고인은 2011. 2. 중순 15:30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전처인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가지고 있던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8K 목걸이 2개 등 시가 합계 1,802,000원 상당의 귀금속 5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8. 28.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182,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3.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13,672,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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