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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5 2017가합5055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28.부터 2017. 3. 2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2013. 8. 1. F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였다,

이하 흡수합병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원고’라 한다

)는 전자상거래업 및 관련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은 철강제품을 취급하는 회사이고,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는 도매업, 전자상거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3) 피고 B는 원고의 B2B(법인영업팀) 팀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 E은 G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D는 G의 이사이며, 피고 C은 G과 H의 경영을 실제로 지배한 사람이다. 원고와 G의 기존 거래관계 원고와 G은 2012. 6. 1. 원고가 G에 철강제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맺었다. 원고와 G은 그 물품공급계약에서, 원고가 G이 발주한 물품을 지정된 장소에 납품하면, G이 물품의 수량과 결격사유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시 인수증을 발행하고, 물품의 납품일 다다음달 25일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원고는 2012. 6. 13. G에 물품을 공급하기 위해 주식회사 포스코(이하 ‘포스코’라 한다

와 1년간 20억 원의 철강제품을 구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맺었다.

그 후 원고는 2012. 7. 6.경부터 2012. 10. 9.경까지 G한테서 3회에 걸쳐 2,012,960,984원 상당의 철강제품을 주문받고, 포스코한테서 그 철강제품을 구매하여 G에 납품하였다.

I와 H의 참여 피고 C, E은 2012. 6.말경 I의 J 과장을 찾아가,"원고와 철강제품 거래 건이 있는데 I도 참여를 하면 매출액도 증가하고 수수료도 4% 이상 올릴 수 있다.

H가 포스코와 물품을 거래할 수 있는 코드 자격 를 가지고 있고, 원고는 K 그룹 자회사이기 때문에 대금 회수에도 문제가 없다

"는 취지로 설명을 하였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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