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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8.13 2019고합1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4. 23:30경 파주시 파주읍 아랫도장길 백석2교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B(60세)이 운전하는 피고인의 C 투싼 차량 조수석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한 채 갑자기 피해자에게 “술에 취했냐, 빨리 가, 씨발 놈아”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려 10차례에 걸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한밤중에 묵묵히 피고인의 차를 대리운전하던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때려 상해를 입혔다.

범행 경위와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의 위험성 운행 중인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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