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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7.06 2018고단13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를 운행하는 사람으로, 이 사건 피해 자인 E( 여, 75세) 의 남편 이자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택시기사였던

F( 사망 )과는 개인 택시기사 모임에서 만 나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7. 6. 7. 공소사실에는 2017. 6. 19. 로 되어 있으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18:00 경 공주시 G에 있는 ‘H 약국’ 앞길에서, 위와 같이 안면이 있는 피해자가 우연히 승객으로 탑승하자 밥을 먹으러 가 자고 하면서 같은 시 I에 있는 J 일원 등을 거쳐, 19:55 경 같은 시에 있는 K에 도착하여 K 본관 부근에 택시를 주차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속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집에 데려 다 달라고 하자, 택시를 운전하여 같은 시 L에 있는 공터에 택시를 주차한 후, 다시 같은 방법으로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분명하게 피고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수사보고 (D 블랙 박스 영상에 대하여)

1. 범행 당일 택시 운행기록( 타 코 메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당시 피해자의 상태, 범행의 수법과 태양 등을 고려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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