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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18 2017고단268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8. 중순 23:00 경 청주시 서 원구 B 아파트 부근의 공원 벤치에서, 피고인의 직장 동료 이자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연애 감정을 품고 있던 피해자 C( 가명, 여, 37세) 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긴 후 피해자를 억지로 껴안으려 하기를 수 회 반복하여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6. 8. 25. 22:00 경 위 공원 벤치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억지로 껴안고,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입을 갖다 대며 입맞춤을 하려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29. 22:00 경 위 공원 벤치에서, 피해자의 가방 끈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억지로 껴안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등에 자신의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제 300 조( 강제 추행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 회에 걸쳐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추행하거나 추행하려고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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