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⑴ 피고 B은 3층 가운데 별지 7-1 도면...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문제된 시기에 시행 중이던 도시정비법을 지칭한다.
에 따라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차례로 ‘제1, 2부동산’이라 한다)의 대지를 포함한 서울 성북구 노원구 F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서울 노원구청장은 2009. 1. 22. 원고에 대한 조합설립인가, 2014. 5. 1. 원고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2016. 4. 14.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고시하였다.
다.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9. 30. 수용개시일을 2016. 11. 18.로 한 수용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그에 따라 2016. 12. 7. 제1, 2부동산 등 소유자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재결에서 정한 손실금을 공탁하였다. 라.
제1부동산의 3층 중 피고 B은 별지 7-1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① 부분 20.80㎡를, 피고 C은 별지 8-1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① 부분 23.76㎡를 각 점유하고 있다.
마. 피고 D는 제1부동산 중 5층 79.40㎡을, 피고 E은 제2부동산의 1층 중 별지 19-1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①, ② 부분 43.56㎡을 각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3, 6, 갑 4, 6호증, 갑 7호증의 2,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전제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도시정비법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를 받은 시행자이고, 피고들은 정비구역 내에 있는 제1, 2부동산의 일부를 각 점유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 제6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면 종전의 건축물 소유자임차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