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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7.12 2017가단97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가운데 별지 도면 ㄱ, ㄴ, ㄷ, ㄹ, ㅁ, ㅇ,...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3. 12. 28.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1층 가운데 별지 도면 ㄱ,ㄴ,ㄷ,ㄹ,ㅁ,ㅇ,ㄱ을 차례로 이은 선 안의 (가) 부분 81.2㎡(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기간을 2014. 1. 10.부터 2016. 1. 10.까지로 하고, 보증금은 300만 원, 월차임은 30만 원으로 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는 매월 수도세 3,000원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2. 10.까지 발생한 차임만 지급하였을 뿐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16. 5. 11. 원고에게 ‘피고가 2016. 5. 26.까지 원고에게 연체차임 가운데 최소 4개월 분을 지급하고,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 사건 사무실을 2016. 5. 30.까지 원고에게 인도하겠다는 내용으로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 교부하였으나, 2016. 5. 30.까지 연체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각서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2016. 8. 8. 원고에게 ‘피고가 2016. 9. 10.까지 이 사건 사무실을 인도하고 2016년 1월분부터 8월분의 연체차임은 보증금으로 정산하겠다

'는 서약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당시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2016. 9. 10.까지 연체차임을 모두 지급하면 재계약에 대해 협의하기로 약정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하였다. 바. 피고는 2016. 9. 10. 원고에게 240만 원(2016. 1. 10. 지급할 차임부터 2016. 8. 10. 지급할 차임까지 8개월분의 연체 차임)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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