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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6.20 2018고단23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경 장소 불상지에서 카카오 톡 아이 디 ‘B '를 사용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세금문제로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빌려 달라. 계좌를 빌려 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달 23. 15:00 경 당 진시 장 북 길 61( 읍내동, 정우 하이 츠 빌라) 주차장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연결계좌번호 : C)를 택배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고 카드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알려줘,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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