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8.03 2016고합3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9. 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재물 손괴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8. 24.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2013.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폭력 범죄단체 ‘E 파’] 1989. 경부터 인천 남동구 F 유흥가를 활동무대로 하는 G 파라는 폭력조직과 H 등 인천 남구 I 일대를 활동무대로 하는 J 파라는 폭력조직이 통합하여 K을 두목, L과 M을 부두목으로 하는 'E 파 ’를 결성하고 그 무렵 부평에서 활동하던

N도 조직에 흡수하여 그 세력을 확장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나이 순서대로 서열을 정한 뒤, 상하 서로 형님, 동생으로 호칭하며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고 단체 식사를 통한 단합 등 조직의 위계와 질서를 세운 후 F 일대의 유흥업소를 장악하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이들 업소들을 상대로 주대 등을 갈취하고 이권에 개입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면서 그 무렵 F 일대에 들어선 O 호텔, P 호텔 등의 영업 이권을 장악하였다.

그러던 중 2003. 경 Q이 'E 파' 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실세로 부각되면서 고문 격인 R으로부터 두목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2006. 경 그 당시까지 형식적 두목이었던

N을 조직에서 몰아낸 것을 계기로 명실 공히 대내외 적인 두목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으며, 2007. 경 인천 서구 S 일대 유흥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T 파 조직원 U 등을 영입하여 R 등을 두목 급 고문, Q을 대외적 두목, V 등을 부두목, W, X, Y 등을 행동 대장, 그 이하를 행동 대원으로 하여 기본적으로 위에서 밑으로 연락하되 각 또래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