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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9 2016고합76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2.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3. 2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3. 5.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2015. 3. 1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5. 7. 1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전제사실 : 폭력범죄단체 ‘G 파’] 1989. 경부터 인천 남동구 H 동 유흥가를 활동무대로 하는 I 파라는 폭력조직과 J 등 인천 남구 K 일대를 활동무대로 하는 L 파라는 폭력조직이 통합하여 M을 두목, N과 O을 부두목으로 하는 'G 파 ’를 결성하고 그 무렵 부평에서 활동하던

P도 조직에 흡수하여 그 세력을 확장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나이 순서대로 서열을 정한 뒤, 상하 서로 형님, 동생으로 호칭하며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고 단체 식사를 통한 단합 등 조직의 위계와 질서를 세운 후 H 동 일대의 유흥업소를 장악하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이들 업소들을 상대로 주대 등을 갈취하고 이권에 개입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면서 그 무렵 H 동 일대에 들어선 Q 호텔, R 호텔 등의 영업 이권을 장악하였다.

그러던 중 2003. 경 S이 'G 파' 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실세로 부각되면서 고문 격인 T으로부터 두목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2006. 경 그 당시까지 형식적 두목이었던

P을 조직에서 몰아낸 것을 계기로 명실 공히 대내외 적인 두목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으며, 2007. 경 인천 서구 U 동 일대 유흥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V 파 조직원 W 등을 영입하여 T 등을 두목 급 고문, S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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