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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2 2016고합775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6. 15.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3. 1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6.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폭력 범죄단체 ‘C 파’] 1989. 경부터 인천 남동구 D 동 유흥가를 활동무대로 하는 ‘E 파’ 라는 폭력조직과 F 주점 등 인천 남구 G 일대를 활동무대로 하는 ‘H 파’ 라는 폭력조직이 통합하여 I을 두목, J과 K을 부두목으로 하는 'C 파 ’를 결성하고 그 무렵 부평에서 활동하던

L도 조직에 흡수하여 그 세력을 확장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나이 순서대로 서열을 정한 뒤, 상하 서로 형님, 동생으로 호칭하며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고 단체 식사를 통한 단합 등 조직의 위계와 질서를 세운 후 D 동 일대의 유흥업소를 장악하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이들 업소들을 상대로 주대 등을 갈취하고 이권에 개입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면서 그 무렵 D 동 일대에 들어선 M 호텔, N 호텔 등의 영업 이권을 장악하였다.

그러던 중 2003. 경 O이 'C 파' 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실세로 부각되면서 고문 격인 P으로부터 두목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2006. 경 그 당시까지 형식적 두목이었던

L을 조직에서 몰아낸 것을 계기로 명실 공히 대내외 적인 두목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으며, 2007. 경 인천 서구 Q 동 일대 유흥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R 파 조직원 S 등을 영입하여 P 등을 두목 급 고문, O을 대외적 두목, T 등을 부두목, U, V, W 등을 행동 대장, 그 이하를 행동 대원으로 하여 기본적으로 위에서 밑으로 연락하되 각 또래의 리더가 자기 또래와 그 바로 아래 또래 리더에게 연락하는 방식으로 연락 체계를 갖추고 ‘ 선배를 보면 90 도로 인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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