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C, E, G, H, I, J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 F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775』 [ 범죄 전력] 피고인 D은 2014. 4.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5. 12. 23.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2016. 2. 16.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현재 안양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이다.
피고인
F은 2016. 12. 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I는 2016. 12. 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폭력 범죄단체 ‘N 파’] 1989. 경부터 인천 남동구 O 동 유흥가를 활동무대로 하는 P 파라는 폭력조직과 Q 주점 등 인천 남구 R 일대를 활동무대로 하는 S 파라는 폭력조직이 통합하여 T을 두목, U과 V을 부두목으로 하는 'N 파 ’를 결성하고 그 무렵 부평에서 활동하던
W도 조직에 흡수하여 그 세력을 확장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나이 순서대로 서열을 정한 뒤, 상하 서로 형님, 동생으로 호칭하며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고 단체 식사를 통한 단합 등 조직의 위계와 질서를 세운 후 O 동 일대의 유흥업소를 장악하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이들 업소들을 상대로 주대 등을 갈취하고 이권에 개입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면서 그 무렵 O 동 일대에 들어선 X 호텔, Y 호텔 등의 영업 이권을 장악하였다.
그러던 중 2003. 경 Z이 'N 파' 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실세로 부각되면서 고문 격인 AA으로부터 두목으로 인정받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