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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09 2019나319608
퇴직금등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청구확장으로...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07. 1. 8.부터 2017. 6. 1까지 대구 달서구 C 소재 ‘D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자이고, 원고는 2012. 2. 1.부터 2015. 1. 9.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가 2015. 1. 20. 원고에게 ‘원고는 2015. 1. 9.까지 이 사건 학원에서 강사로 활동을 하였고, 이 사건 학원에서의 모든 정산관계(급여, 퇴직금 및 기타 모든 정산관계)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정산확인서(이하 ‘이 사건 정산확인서’라 한다)를 제시하자, 원고는 이 사건 정산확인서에 자필 서명을 하여 피고에게 교부하고, 피고로부터 4,4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3,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과 연차수당 및 그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평균임금에 관하여, 원고는 150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1.경부터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에서 8% 상당을 공제한 금액인 138만 원이라고 다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산을 완료하였으므로, 구체적 임금액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퇴직 이후인 2015. 1. 20. 원고와 퇴직금 정산합의를 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44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정산이 완료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 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근로관계가 끝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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