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12 2019나2003
퇴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6. 11. 23.부터 2017. 12. 26.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미용실에 근무하였다.

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이 2018. 11. 28. 피고 등을 조사하여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677,657원을 체불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2,677,657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8.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원고에게 높은 인센티브를 주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원ㆍ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설령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 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근로관계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되는 것이고,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설령 피고에게 퇴직금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서 식비 월 10만 원, 교육비 200만 원 및 재료비 월 10만 원씩 상계 내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