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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20 2017가단58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798,686원과 그 중 65,199,779원에 대하여 2017.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6. 3.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 이에 따라 개설된 피고 명의의 마이너스 통장계좌(계좌번호 : B)에서 같은 날 인지세 비용 35,000원을 뺀 나머지 69,965,000원을 C에게 지급하였다.

여신과목 (여신종류) 여신(한도)금액 이자율 지연배상금율 여신기간만료일 마이너스대출 (기운) 7,000만원 변동, 시장기준금리 5.09% 최고금리 연 15% (연체기간별 가산금리 : 연체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 연 6%, 1개월 초과 3개월 이하인 경우 연 7%, 3개월 초과인 경우 연 8% 적용) 2015. 9. 3. 나.

이후 피고는 원고와 2015. 9. 4. 및 2015. 12. 8.에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의 기간을 연장하는 추가약정을 각 체결하고, 2016. 3. 7. 다시 여신(한도)금액을 6,700만원, 이자율을 시장기준금리 12.45%(변동), 지연손해금을 은행에서 정하는 율{여신적용금리(약정이율) 연체가산금리}, 여신기간만료일을 2016. 12. 31.로 변경하는 추가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여신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2017. 2. 16. 현재 남아있는 피고의 대출원금은 65,199,779원, 이자는 1,598,907원이며, 시장기준금리는 1.55%, 연체가산금리는 연체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8%이며, 연체대출 최고율은 연 15%이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 6 내지 8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17. 2. 16. 현재 남아있는 피고의 대출원리금 합계 66,798,686원(= 65,199,779원 1,598,907원)과 그 중 대출원금 잔액 65,199,779원에 대한 2017.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 연 22%와 연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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