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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20 2016나4064
임금 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원고와 선정자들은 E 증개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공사현장에서 목수로 노무를 제공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2012. 11. 19. 호남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고, 그중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하여 같은 날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공사기간 2012. 11. 19.부터 2013. 4. 30.까지, 토공사대금 43,230,000원(이후 47,850,000원으로 증액), 철근콘크리트 공사대금 320,870,000원(이후 325,886,000원으로 증액)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3. 4. 8. 무렵 F에 추가로 마당포장공사 등(이하 ‘추가공사’라 한다)을 공사대금 33,937,200원에 하도급하였다. 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원고는 2013. 4. 2.부터 2013. 6. 10.까지, 선정자들은 2013. 4. 2.부터 2013. 5. 12.까지 각 근무하면서 콘크리트공사 등을 수행하였다.

마. 피고는 2012. 12. 18.부터 2013. 5. 23.까지 이 사건 공사대금 합계 407,673,200원(= 토공사 47,850,000원 철근콘크리트 공사 325,886,000원 추가공사33,937,200원) 중 합계 340,493,100원을 F 등(직불 포함)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0, 11, 12, 14 내지 1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이 피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2013. 6월분 임금 900,000원, 선정자들의 2013. 4월과 2013. 5월분 임금 각 2,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이 F에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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