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굴삭기 건설기계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 10:55경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북비산로 59 KTX 서대구역사 부지 정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서대구IC 방면에서 이현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하여 곧이어 도로 우측에 있는 서대구역사 부지 내부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부지 입구 양쪽으로 보도가 이어져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서대구IC 방면에서 이현삼거리 방면으로 보도에 이어 부지 입구를 가로질러 진행해오던 피해자 C(58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굴삭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8. 8. 04:03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중구 동덕로130 경북대학교병원에서 패혈증, 신부전 등의 다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조사 사진, D주유소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굴삭기를 운전하여 유턴 후 곧바로 우회전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났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