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기계인 C 굴삭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9. 07:10경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동촌동에 있는 포스코3문내 도로를 포스코3문 출입구 쪽에서 포스코 방문객 주차장 입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건설기계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 때 피고인 운전의 굴삭기 진행방면 우측 전방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5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굴삭기 우측 앞 타이어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고, 길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부위를 굴삭기 우측 뒤 타이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즉석에서 피해자를 온몸의 다발성골절 및 두개골골절,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