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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03 2016고단195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8. 13:20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51 세) 과 F이 피고인에게 “2 년 전 빌려 간 2천만원을 갚아라.

” 고 소리치면서 거칠게 따진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 곳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떨이를 오른 손으로 들어 머리를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E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폭행에 사용된 유리 재떨이 사진

1. 피의 자 E 피해 부위 사진

1. 상해 진단서 ( 피고인은 재떨이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F, E의 법정 진술과 피고인도 경찰에서 진술 시 탁자에 있던 유리 재떨이가 떨어져 있어 자신이 오른손으로 들어 ‘ 아 휴 이걸’ 이라고 말하면서 탁자에 놓아둔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일부 범행을 부인 하나, 상해죄 부분은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폭력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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