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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4.18 2018노52
가스유출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가스 유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보낸, 가스 유출 사실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본 위 피해자의 지인이 한 신고로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가스밸브를 잠그고 창문을 열어 환기하는 등 신속히 조치하여 다행히 가스 유출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위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이 사건 아파트의 일부 주민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실형 1회를 포함한 4회의 폭력 및 재물 손괴 전과가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아파트 관리 소장으로서 주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피고인이 단지 위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거나, 다른 남자와 사귀는 것 같아 화가 난다는 등의 이유로 위 피해자를 비롯한 다수의 주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여러 공실에 들어가 보일러실 도시가스 연결호스를 절단하여 가스가 유출되게 하거나, 위 피해자의 식기류 등을 깨뜨려 손괴한 것으로 그 내용이 좋지 않다.

특히 위 가스 유출 범행 당시 각 보일러실 창문이 닫혀 있고 일부 가스 밸브가 열린 상태에서 여러 세대의 도시가스 연결호스가 절단되어 상당한 양의 가스가 유출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작은 스파크 또는 불꽃만으로도 큰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는 점, 제 1 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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