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주 취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및 내용, 범행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가스 자동 차단시스템의 작동으로 가스가 차단되었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고, 다행히 인명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지체장애 4 급의 장애인이며, 1997년 경 이후로 약 20년 간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배우자와 이웃 주민들이 당 심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자택에 설치된 가스레인지와 연결된 도시가스 배관을 자른 후 불이 붙은 키친 타월을 가스레인지 위로 던지는 방법으로 가스를 파열시키려 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내용이 좋지 않다.
가스가 차단되지 않았더라면 큰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하여 15 세대에 이르는 위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생명, 신체,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당 심에서 원심의...